재단소개

Hoengseong Culture & Tourism Foundation

윤리경영Ethical Menagement

  • 횡성문화관광재단 정관
  •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. 2017. 05. 26 개정. 2018. 08. 18 개정. 2022. 07. 22 개정. 2022. 09. 14

제 1 장 총칙
  •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횡성문화관광재단”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22. 9. 14.>
  • 제2조(목적)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소재지) 재단의 사무소는 강원도 횡성군에 둔다.
  • 제4조(사업)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    • 2.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
    • 3.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    • 4.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
    • 5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    • 6. 지역문화의 창작·보급과 조사연구
    • 7. 지역문화의 국·내외 교류사업
    • 8.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
    • 9. 횡성한우축제, 지역테마축제의 기획·운영 총괄
    • 10.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
    • 11. 그 밖에 재단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또는 횡성군 문화발전을 위하여 횡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탁하는 사업
  • 제5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제 2 장 임 원
  • 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• 1. 이사장 1인
    • 2. 대표이사 1인 <개정 2022. 7. 22.>
    • 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(이사장,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 <개정 2022. 7. 22.>
    • 4. 감사 2인 이내

  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• 제7조(임원의 임기) ➀ 이사장은 횡성군수가 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➁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이사는 이사장과 횡성군의 문화업무 담당 소관 실과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➂ 선임직이사,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에 의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➃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➄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선임하며,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임원의 수가 8인 이하일 경우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2. 7. 22.>
  • 제7조의 2(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) <신설 2022. 7. 22.>
    ➀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‘위원회)를 둔다.
    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후보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.
    ➂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  ➃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8조(임원의 선임)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② 이사장을 포함한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➂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제9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미성년자
    •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  •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.
  • 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,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➂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  ➃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재단의 재산상황 감사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정한 사항 감사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을 거쳐 도의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(임원의 해임 및 사임)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1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• 2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  • 3.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    • 4.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
    ② 선임직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②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에는 선임직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  ➂ 대표이사가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제 3 장 이사회
  • 제13조(구성)① 재단은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  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 7. 22.>
  • 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1.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, 예산, 결산 및 재산의 취득·처분, 임대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재단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사무국의 직원 임명·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6. 기타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제15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②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, 제4조의 사업계획 수립 시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
  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・일시・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  • 제16조(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  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.
  • 제17조(서면의결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.
  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의결 사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  • 제18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.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이해가 상반될 때
  • 제19조(회의록)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제 4 장 재산 및 회계
  • 제20조(재산의 구분) ➀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    ➁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1”과 같다.
    ➂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21조(재산의 관리) ➀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교환·임대 또는 용도변경,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➁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의결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.
  • 제22조(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, 보조금, 재단사업 수입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23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24조(업무보고) ➀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에 다음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8. 18.>
    ➁ 재단은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8. 18.>
  • 제25조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  • 제26조(임원의 보수) 재단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7. 22.>
  • 제27조(회계감사) 재단은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제28조(실적공개) 재단은 기부금,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<신설 2018. 8. 18.>
제 5 장 조 직
  • 제29조(사무국)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국을 둔다.
   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, 업무분장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0조(조직 및 직원) ① 재단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두는 정원과 직원의 임용, 복무 및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·자문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2조(공무원의 파견요청)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제 6 장 보 칙
  • 제33조(정관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34조(해산)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제35조(청산인)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
  • 제36조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.
  • 제37조(잔여재산의 처리)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횡성군에 귀속한다.
  • 제38조(운영규정)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9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 재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.
부 칙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“별지 2”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별 칙 1.
  • 기본재산 목록
    재산구분 수량(평) 금액(가액) 비 고
    현금 - 10,000,000 보통예금
별 칙 2.
  • 설립발기인 명부
 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명날인
    허 남 진52.01.28경기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156번길 120-23
    김 도 영67.05.23강원 평창군 진부면 옹장골길 21
    민 준 식71.10.02강원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47 B동102 영진아파트
    박 덕 식60.08.29강원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 50 대동아파트 101-607
    신 형 철60.10.05강원 횡성군 횡성읍 교항북로17 보람더하임 103-1103
    이 석 원55.07.05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56
    이 철 영62.03.19강원 횡성군 횡성읍 생운안길 25
    정 대 환65.02.27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서로 15번길 20
    정 운 현73.08.28강원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1로 A동101호
    채 용 식58.03.01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793
    김 영 배59.03.09강원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93-5 현대아트빌 102-101

제정. 2017. 04. 20조례. 제2328호

  •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횡성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재단의 설립) ①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    ②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민법」,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제3조(사업)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지원
    • 2. 횡성군(이하 "군" 이라 한다)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의 운영
    • 3.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보존활동 지원
    • 4.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교류 활동 지원
    • 5.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
    • 6. 재단운영·유지에 필요한 사업
    • 7. 국가, 강원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, 군에서 위탁한 사업
    • 8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    ② 횡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·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  • 제5조(정관)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목적
    • 2. 명칭
    • 3. 사무소의 소재지
    • 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  • 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   • 8. 공고에 관한 사항
    •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10. 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11.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
  • 제6조(임원)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,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.
  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 또는 해임한다.
    ③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 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  • 제7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 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,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• 제8조(이사회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.
   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    ④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  • 제9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1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  ②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사업실적과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(사업의 위탁 및 대행) 재단은 국가, 도 또는 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.
  • 제13조(공무원의 파견)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견 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감독) ① 군수는 재단 업무를 감독한다.
    ② 군수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,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    ③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 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